밀폐된 차량에 오존발생기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과학전문가입니다.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텐데 전자기기가 아니라 인체에 심히 유해합니다. 더욱이 아이까지 있으시니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오존에 대한 반복노출 시 폐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가슴통증, 기침,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고 소화에 영향을 미치며 심하면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천식의 악화를 가져옵니다.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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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기생들의 사회적 위치는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현대인들에게는 단순히 매춘부처럼 인식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기생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었습니다다. 물론 하던 일이나 사회적 지위는 일본의 유녀 계급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생의 최하위 계급은 현대의 매춘부이며 중간계급은 쩜오, 최상위 계급은 고급콜걸과 비슷한 일을 했다고 이해하면 빠릅니다. 인식과 비슷한 기생은 중국의 관기에 가까운데,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죄인의 가족들 중 여자는 교방사라는 전문적인 정부조직에서 기생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연좌제 개념이 있었던 시대기에 당연 그 교육과정은 억압적이었으며 지향점도 매춘부를 넘어 성노예화에 가까웠습니다.왕족, 양반, 중인, 평민, 천민으로 분류되는 조선의 5가지 신분 중에서 기생은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에 해당되었습니다.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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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눗물을 묻히면 거울에 습기가 안생긴다고 하는데, 원리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과학전문가입니다.거울 표면이 흐려지는 것은 작은 물방울이 유리 표면에 맺혀 마치 우유빛 유리처럼 빛을 난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때 유리 표면에 비누 성분이 있으면 수증기는 비누와 만나 표면장력이 약해지면서 물방울을 맺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얇은 물의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유리 표면에 물방울이 가득 맺히면 물방울은 빛을 난반사해서 흐려지지만 표면에 비누를 바르게 되면 수증기의 표면장력이 약해져서 난반사가 일어나지 않아 습기가 맺히지 않는 것 처럼 보입니다.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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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개발되어 나온 생분해 플라스틱은 보통 분해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과학전문가입니다.생분해 플라스틱의 가장 큰 장점은 미생물에 의해 6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되며, 퇴비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의 자연 분해 조건은 섭씨 60도가량에서 70% 정도의 습도가 필요하고 밀폐된 환경’이라는 공간적 조건도 필요합니다. 즉, 생분해 가능한 자연적인 토양이나 해양 환경을 현실에서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전용 퇴비화 시설이 필요한데 아직 말만 생분해 플라스틱이지 환경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분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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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의 다양한 시대별 변화와 안경 사용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안경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안경은 조선시대 중기인 17세기경에 우리의 손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시대 후기까지는 극히 소량으로 생산되어 제한된 일부 층에게만 보급되었습니다. 안경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아주 희박하였으며, 신분이 높거나 나이가 많이 든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안경이 나름대로 자리를 찾고 발전을 이룩한 시기는 영조(英祖) 때부터로, 이후 세간에 널리 퍼져 정조(正祖) 때에는 임금조차 노년에 안경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현재의 안경과 같이 귀에 다리부의 끝부분을 걸릴 수 있도록 개발된 시기는 1850년 이후입니다. 안경테의 재료로 금속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600년대이며, 이후에는 귀갑테가 사용되었습니다.귀갑테는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안경으로 당시에도 귀했지만 현재도 멸종위기종인 대모거북이를 사용한 제품이 높게 치는데 이때문에 가격이 500만원 이상될정도로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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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탈춤은 어떻게 유지 및 전승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탈춤, 대학에서 탈춤의 역사를 배운적이 있는데 탈춤으로 유명한 최희완 교수님께서 제가 다닌던 곳에 계셔서 인상깊게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됐습니다. 한국탈춤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 되었지만 현재와 같은 희극과 풍자같은 형식은 18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동시대의 한국 탈춤은 다른 장르와 협업을 한다거나 현대적으로 재해석 되는 등의 방식으로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탈춤한마당 등이 있지만 전국적인 행사는 아닙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된 탈춤을 발전시켜 나갈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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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나의 왕조가 끊기지않고 가장 오래 지속된 곳이 어느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역사가 기록되기전은 알수 없으나 기록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오래된 나라, 왕구은 동로마 제국 입니다. 330년 부터 1453년까지 천년이상 지속된 국가 입니다.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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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다양한 모양의 사물을 만드는 종이접기의 역사는 언제부터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종이접기 역사의 시작은 중국이었습니다. 종이를 만들어낸 것도 중국이니 중국에서 시작 되었습니다.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전통 장례식의 관행으로 장례식 제물들을 종이로 만들어서 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 때 문신(文臣)이자 시인이었던 후지와라노 기요스케가 쓴 《청보조신집(清輔朝臣集)》에서 종이개구리 접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후에는 신토에서도 종이를 종교적인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서 범신론의 영향으로 종이에도 영혼이 깃든다는 인식이 생겨 이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종이를 자르거나 찢지 않고 접어서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유럽에서는 13세기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데 사크로보스코의 저서 《천구론(De Sphaera Mundi)》(1490년)에서 종이로 접은 듯한 작은 돛단배 삽화가 등장하고, 이후로도 냅킨접기가 유행하거나 기사나 말의 종이접기 작품도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유아교육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일의 교육자 프리드리히 프뢰벨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종이접기를 고안해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에도 널리 알려진 비행기, 돛단배, 다트, 기하학 도형 종이접기입니다. 이러한 종이접기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 영향을 주어 일본에서도 프뢰벨식 종이접기를 교육으로 도입하여초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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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무엇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들의 조례로서 지역별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중인 지역이 있고 시행중이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시행하는 지역은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충천, 제주 이고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대구, 대전, 경상북도 입니다.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2항)-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된다.(제9조 2항) - 이는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보충수업도 포함된다.-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 1항)-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된다.(제11조 2항) - 염색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논란 끝에 빠졌다.-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된다.(제13조 4항) -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2항)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1항)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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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작품을 구매하려면 어떤 경로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일단 작품 구매를 위해서는 추가 적인 정보가 있으면 제가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작품을 한번도 구매해보지 않으셨으면 작품 구매는 가능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다른 공산품과 달리 쉽게 환금이 되는 것도 아니며 반품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 입니다.또한 작품의 종류에 따라 집에 걸어놓으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화의 경우 빛에 쉽게 손상이 되므로 햇빛이 비치는 거실에 걸어놓으시면 쉽게 물감이 변색되고 갈라집니다. 제가 추천 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림 대여하는 방법입니다.몇군데 그림 대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고르시고 일정기간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도 가능합니다. 차량 렌탈과 비슷한 절차를 따릅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집안 사진을 찍어주시거나 건물인경우, 직접 방문해서 공간에 어울릴만한 작품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혹 전문적으로 구매를 원하시면 제 프로필을 누르시고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갤러리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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