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법인]부가세 계산시에 비상주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받으시고 부가세 신고시에 포함하시면 됩니다.초기연도에는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비용처리를 꼼꼼히 하셔서 추후에 결손금 공제로 활용할 수있습니다.가수금 출자전환시에는 일부도 가능합니다.가수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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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모전에서 수상할경우 납세자번호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거주자의 경우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과 관련된 식별 번호는 주민번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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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사 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공제는 근로한 월 귀속분만 가능합니다.지난달에 퇴사하셨고 올해중 재취업하지 않는다면 지난달분까지만 현금영수증을 반영하실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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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명의를 누구로 하는게 나을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분 명의로 분양 받았고 분양대금을 다 납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오피스텔 임대가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로 보입니다. 일단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대금을 누가 납부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프리미엄이 붙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남편분 명의로 한다면 증여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고려하신다면 1세대 이기 때문에 누구 명의로 하시던 다주택자가 되십니다.남편분 명의로 했을때는 종합소득세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근로소득과 주택임대 사업소득이 합산 신고되므로 소득이 높아져 세율 구간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특히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이며 가산세 규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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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마지막 급여에서 '중도정산소득세' + '중정산지방소득세' 를 차감되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처럼 무조건 차감하는 것은 아니며, 임시적인 처리로 보입니다.11월에 퇴사하시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른 회사에 취업하신다면 내년 초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연말정산 자료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인 원천징수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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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치시 공증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설립시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이사회의사록 공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자본금이 10억이상인 경우에는 공증이 의무입니다.그런데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자본금 규모와 관련없이 이사회의사록의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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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과태료 납부지연시 재산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등은 미납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압류는 마지막 단계이며 그 이전에 과세 예고 통지 등 절차를 밟게 되니 압류 이전에 납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은 있습니다.사업이 어려워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이나 징수유예 등을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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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전전세로 계약할때에도 사업자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건물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전차인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때 전대차인 경우에는 전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건물주의 전대를 허용한다는 동의서를 받으셔야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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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를 직원이 납부 후 법인사업비로 비용처리 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처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게 맞습니다.과태료이므로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비용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법인세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부인되는 항목입니다.결과적으로 법인세 계산시에는 반영되지 않는 비용 항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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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임대료가 밀렸는 데,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미수 여부와 관련없이 세금계산서는 계속 발행하셔야 합니다.임차료의 공급가액 합계가 매출 공급가액이 되겠습니다.추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면 그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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