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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흑로26019.11.20

퇴사를 앞두고 마지막 급여에서 '중도정산소득세' + '중정산지방소득세' 를 차감되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11월23일(금) 퇴사를 앞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 급여가 매월20일인데요. 평균적으로 세후 실수령액이 2,130,840입니다.

이번에 11월20일에 받은 실수령액은 2,097,110원입니다. (차액 : 33,730원)

평상시 급여내역서에는 월급여에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차감되었었다가,

이번달에는 중도정산소득세 및 중도정산지방소득세가 차감되었는데요.

남은 연차가 있어 다 쓰는걸로 가정하고 (즉, 11월 말까지 full로 근무로 계상) 진행된 사안이기에

정상적으로 2,130,840원을 받겠거니 했는데, 실제 수령액은 달라서요.

질문 드릴 부분은,

  • 퇴사 마지막달에는 무조건 '중도정산소득세' 및 '중도정산지방소득세' 를 차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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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매달 원천세 징수를하고 세금을때죠 이것을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정산합니다.

    말씀하신 중도정산 소득세는 2월 연말정산을 하기전이므로 1월부터 퇴사시점에 대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처럼 정산을 하셨다고보면됩니다.

    예를들어 매달 10만원을떼어서 총 100만원을 떼었는데 퇴사시점에 올해소득에 대해 세금계산을해보니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만큼 징수를하는것이고 미달하면 그만큼 돌려주는것입니다.

    그 정산분만큼 차감하고 지급받으신것입니다.

    쉽게말씀드리면 퇴사시점까지의 소득만 발생하므로 연말정산을 퇴사시점에 미리하셨다고 보시면됩니다.

    올해 다른회사에서 소득이발생하시면 그곳에서 이전직장의소득과 합산해서 2월에 진짜 연말정산이될것이며 그게아니라면 추가공제 받을만한 것이있으시면 내년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재정산하여 신고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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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기존 근무지에서 발생한 급여에 대해 세금의 중도정산을 합니다. 계속근무자는 매년 2월

    경 연말정산으로 세금정산하나,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기본정보만으로 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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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무조건 차감하는 것은 아니며, 임시적인 처리로 보입니다.

    11월에 퇴사하시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신다면 내년 초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자료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인 원천징수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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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창윤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래 계속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 연중 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간혹 급여에 비해 공제항목이 매우 없다면 추가 징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12.31이전 중도퇴사자라면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인적공제(소득에서 차감되는 1,500,000원)와 납부하신 연금,건강보험료 공제만 반영이 된 채 정산이 됩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공제를 적용하지않았기때문에 소득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12.31이전에 다른회사에 입사하신다면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됩니다.

    아니면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받으셔도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가 직접어려우시다면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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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는 경우, 올해 초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중도정산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이직하는 경우 이전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퇴사 후 그 사업연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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