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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마지막 급여에서 '중도정산소득세' + '중정산지방소득세' 를 차감되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11월23일(금) 퇴사를 앞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 급여가 매월20일인데요. 평균적으로 세후 실수령액이 2,130,840입니다.

이번에 11월20일에 받은 실수령액은 2,097,110원입니다. (차액 : 33,730원)

평상시 급여내역서에는 월급여에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차감되었었다가,

이번달에는 중도정산소득세 및 중도정산지방소득세가 차감되었는데요.

남은 연차가 있어 다 쓰는걸로 가정하고 (즉, 11월 말까지 full로 근무로 계상) 진행된 사안이기에

정상적으로 2,130,840원을 받겠거니 했는데, 실제 수령액은 달라서요.

질문 드릴 부분은,

  • 퇴사 마지막달에는 무조건 '중도정산소득세' 및 '중도정산지방소득세' 를 차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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