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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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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를 직원이 납부 후 법인사업비로 비용처리 시 문제 없나요??

법인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차량운행을 하다가 속도위반(13키로 초과)으로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직원이 사전납부 기간에 개인이 납부하고,

법인사업비로 비용처리를 요청해 올 경우 법인사업비로 비용처리를 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지금까지 업무상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또는 범칙금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의 귀책사유로 판단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발생한 과태료에 대해 직원 한명이 업무상 발생한 과태료(속도위반)이니 비용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해 온 사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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