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업무용 차에 부과될 경우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일단 회사의
내규상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내규와 속도위반이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입증한다면 비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속도위반을 해야할 필수적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과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될 것입니다. 즉, 회계상 비용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비용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