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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20

속도위반 과태료를 직원이 납부 후 법인사업비로 비용처리 시 문제 없나요??

법인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차량운행을 하다가 속도위반(13키로 초과)으로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직원이 사전납부 기간에 개인이 납부하고,

법인사업비로 비용처리를 요청해 올 경우 법인사업비로 비용처리를 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지금까지 업무상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또는 범칙금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의 귀책사유로 판단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발생한 과태료에 대해 직원 한명이 업무상 발생한 과태료(속도위반)이니 비용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해 온 사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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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업무용 차에 부과될 경우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일단 회사의

    내규상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내규와 속도위반이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입증한다면 비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속도위반을 해야할 필수적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과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될 것입니다. 즉, 회계상 비용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비용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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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처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과태료이므로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비용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법인세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부인되는 항목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계산시에는 반영되지 않는 비용 항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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