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법인]부가세 계산시에 비상주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잡아야할까요?
아직 무실적인 신생법인입니다.
현재 수익이 전혀 없기때문에 법인세도 없는 상태에서 가수금을 통해 비상주 사무실 임대료를 처리하였습니다.
가수금은 후에 가수금 증자를 통해 처리할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비상주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지만
지금까지 넣었던 모든 가수금에 대하여 가수금 증자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가수금일부만 증자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내버려 두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