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신생 법인사업장인 경우 26년 3월에 법인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므로2025년 7월에 신설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년 3월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2025년 7월 신설법인이라면 7~9월분에 대해서 부가세 예정신고를 진행하셨어야 하며,10~12월분에 대해서 2026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025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부동산임대업, 가족법인 등에 해당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인 경우 19%) 에 해당 되므로,순이익이 5천만원이라면 법인세는 약 45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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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3.3%를 공제하여 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 경우내년 5월에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직접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4월말 정도에 발송되며,우편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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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받은 아파트 양도시 취득일 산정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분양권을 증여 받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 아닌 그 분양권에 따른 주택의 잔금일, 등기일 입니다.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증여일이 아닌 완공 주택의 취득일(잔금일, 등기일)이 기산일 입니다.2021년 10월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셨다면 해당 일자가 취득일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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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가 중복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 분합협의 대상이 아닙니다.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사전-2014-법령해성재산-20405> 2015.07.13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의 상속시 협의분할 인정여부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지정수익자)이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다만, 수익자에 법정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편의상 1인의 계좌로 모두 지급 받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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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은 12/31기준 근로자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그 이전에 퇴사하신다면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퇴사자정산을 하게 됩니다.퇴사자정산은 연말정산과 다르게 각종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기본적인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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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상속세 0원 만드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부친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파악이 중요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규모, 가족 구성,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상속세의 계산구조는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차감한 후 남는 금액(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일반적인 공제로는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습니다.자녀 1명당 5천만원 인적공제가 가능하며,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와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해줍니다.따라서,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가능하여 총 최소 10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부친 소유의 단독주택만을 고려하시면 안되며, 다른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억원 초과하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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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력 있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하지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당일에 폐업 처리 하셨다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아 창업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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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에게 증여 후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총 1억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현금 증여의 경우 이체증빙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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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80% 100% 120%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급여 지급시 4대보험과 원천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원천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세액으로 공제하며 80%, 100%, 120%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원천세는 급여 지급시에 공제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했다는 것 만으로 세금 납부가 끝난것이 아닌연말정산을 통해 1년 총급여에 대한 세액을 구한 후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적게 원천징수 되었다면 추가납부를 하고, 많게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이 발생됩니다.따라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중요한게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급여에 대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나온 최종 세액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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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분 부가세 반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과세사업(업무용 임대)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경우면세사업(주거용 임대)로 사용하면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의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계산식은 공제받은 부가세 X (1 - 5% X 경과 과세기간 수) 로 계산합니다.1과세기간은 반기에 해당됩니다.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20 과세기간으로 10년 이후에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세 추징은 없습니다.다만,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매매시 부가세 납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업무용으로 임대 후 매매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3년 경과하였다면 6과세기간으로 공제받은 부가세의 70%만큼 부가세 추징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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