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지만,증여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다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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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늦게 신청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사업자단위과세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해당 과세기간부터 적용기존 사업자의 전환 신청 : 적용받을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변경 등록 신청, 신청한 과세기간부터 적용추가 사업장 개설 신청 : 추가 사업장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해당 과세기간부터 적용개업당시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 못해다고 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따로 가산세 문제도 없습니다.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적용가능합니다.신청 기한을 넘기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일정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6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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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요건근로소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주택, 계약 요건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예규가 있습니다.따라서,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여부가 중요하며, 각자 세대주로 등재된다면 각각 월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월세는 각각의 명의로 이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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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근무 편의점알바 세금0.9%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급여의 0.9퍼센트를 공제 후 지급하신다는 것을 보니 고용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4대보험의 종류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도 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가입의무가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장 부담분이 있으며, 근로자 부담분이 0.9%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근무하신지 3개월이 넘으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부담분 0.9%를 공제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확실한 내용은 사업주 분께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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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회사에게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프리랜서로서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신고유형(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판단합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2천4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천 4백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2024년 프리랜서 소득이 2천2백만원이라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A회사용과 B회사용 각각 작성 가능 하며, 사업소득의 업종코드가 동일하다면 한번에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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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주체는 회사인가요 근로자 본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 수정신고는 회사든 근로자든 가능하며, 회사가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원래 받야할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 보다 더 환급을 받았거나 덜 납부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납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회사가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해당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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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자금 부족으로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단, 부모님 두분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증여를 받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차용증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끼리 보관하며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조사 등에서 증빙을 요구하게 되면 차용증과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가족간 2억 17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없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1억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민법에 따라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10년 뒤 한번에 몰아서 상환하시는 것 보다는 10년 이내에 분할상환계획과 이행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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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안에 부모님께 받은금액 5천만원 초과 안할 시에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 의무입니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증여시 합산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기존에 증여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10년간 누적 합산이라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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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한테 용역제공받고 세금계산서 or 사업소득신고 선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거래처에서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경우에 따라 3.3%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으로 신고 처리도 가능합니다.본래 매입거래처의 업종과 무관한 용역을 제공 받았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실무상 가능합니다.즉, 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원칙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매입거래처가 본래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 인건비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 한것은 아니지만 거래 형태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간 용역제공 이라면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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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추계신고 대상 기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장의무의 판단은 전기 수입금액(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단순경비율, 기준경비울 추계 신고 유형 판단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추계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판단시 전기 수입금액은 연환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대상에 해당되면 전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추계신고시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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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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