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복지포인트 환수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복지포인트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회사가 월급에서 복지포인트 환수 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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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언제까지 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고용센터입니다.2. 퇴사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퇴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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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신고해서.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사람을 상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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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되는 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5년 3월 4일에 15일2. 이후 1년 단위로 15일, 3년 이상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여 가산3. 1번 참조4. 조퇴가 좋습니다.5.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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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 무단결근에 대하여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무단결은 아닙니다.2.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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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퇴사 시 전월에 구매한 식권에 대한 전액 혹은 일할계산한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프로세시가 위법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와 같은 문제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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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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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근무,휴무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할 문제입니다.휴무일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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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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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직급보조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급보조비,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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