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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미어캣289
힘센미어캣28924.03.07

지각과 무단결근에 대하여 물어볼게 있습니다.


편의점 근무 시작시간이 오전10시였고 알람을 깜빡해 오전11시에 일어나서 연락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37분에 이미금일 무단결근으로 제가 인수인계했던 알바로 대체하겠다고 문자가 왔었고 오전11시에 연락해도 이미 대체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7개월정도 근무했고 지각한적은 오늘 포함 2번했고

결근은 없었습니다.


퇴사 후

임금문제로 다투니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1.제가 출근했으면 지각으로 처리될 문제인데 사장이 대체했다고했고 연락했고 저는 나오지 말라고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편의점이라 1인근무고 제 자리에 다른사람이 일하고있으니까요 대체했다고만 하고 나오지말라는 말은 문자에 없었습니다. 이 말장난으로 제가 안나갔으니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이게 무단결근인가요?


2.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만한가요?

편의점이고 제 전타임은 사장님이였고 저번에 지각했을때는

사장님이 연장 근무하고 제가 지각한만큼 연장근무했었습니다. 사장이 30분 정도 연장근무하고 그 후 대체자가 근무한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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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결근이든 무단결근이든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못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고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의사를 확실치 않다면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확인하지 않고 결근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단결은 아닙니다.

    2.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