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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미어캣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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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 무단결근에 대하여 물어볼게 있습니다.


편의점 근무 시작시간이 오전10시였고 알람을 깜빡해 오전11시에 일어나서 연락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37분에 이미금일 무단결근으로 제가 인수인계했던 알바로 대체하겠다고 문자가 왔었고 오전11시에 연락해도 이미 대체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7개월정도 근무했고 지각한적은 오늘 포함 2번했고

결근은 없었습니다.


퇴사 후

임금문제로 다투니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1.제가 출근했으면 지각으로 처리될 문제인데 사장이 대체했다고했고 연락했고 저는 나오지 말라고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편의점이라 1인근무고 제 자리에 다른사람이 일하고있으니까요 대체했다고만 하고 나오지말라는 말은 문자에 없었습니다. 이 말장난으로 제가 안나갔으니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이게 무단결근인가요?


2.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만한가요?

편의점이고 제 전타임은 사장님이였고 저번에 지각했을때는

사장님이 연장 근무하고 제가 지각한만큼 연장근무했었습니다. 사장이 30분 정도 연장근무하고 그 후 대체자가 근무한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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