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 1일치로 측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3/15등 월말까지 채우게 되지 않는다면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80%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이 안되면 그냥 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월15일 퇴사하면 12월 16일부터3월15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5.까지 근무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12.16.부터 2024.3.15.이며,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3월 15일(달력상 3개월)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