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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상괭이31
호탕한상괭이3124.03.07

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 1일치로 측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3/15등 월말까지 채우게 되지 않는다면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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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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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80%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이 안되면 그냥 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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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월15일 퇴사하면 12월 16일부터3월15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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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5.까지 근무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12.16.부터 2024.3.15.이며,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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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3월 15일(달력상 3개월)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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