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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검은꼬리59
내추럴한검은꼬리5924.03.07

실업급여 신청 언제까지 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회사경영문제로 인원감축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24년 2월 29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입니다.

1.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거죠?

2. 퇴사하고 언제까지 최초방문 해야하나요? 제 계획은 3월 건너뛰고 4월부터 찾아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퇴사하고 뭐 몇주 내로 찾아가야 한다던지 그런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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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센터입니다.

    2. 퇴사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퇴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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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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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2. 퇴사후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월에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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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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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빠르게 방문하는 것이 좋지만 1개월 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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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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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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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꼭 몇주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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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는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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