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경영문제로 인원감축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24년 2월 29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입니다.
1.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거죠?
2. 퇴사하고 언제까지 최초방문 해야하나요? 제 계획은 3월 건너뛰고 4월부터 찾아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퇴사하고 뭐 몇주 내로 찾아가야 한다던지 그런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센터입니다.
2. 퇴사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퇴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2. 퇴사후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월에 신청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빠르게 방문하는 것이 좋지만 1개월 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꼭 몇주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는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