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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150
늘씬한사슴15024.03.07

공공기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직급보조비 받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직급보조비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에 대해 나와있는 법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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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급보조비,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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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초과수당 외의 어떤 수당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직급보조비를 받아야 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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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직급보조비를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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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이외의 수당들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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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보조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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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 및 기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다면, 약정된 임금 외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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