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직급보조비 받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직급보조비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에 대해 나와있는 법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급보조비,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초과수당 외의 어떤 수당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직급보조비를 받아야 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직급보조비를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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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이외의 수당들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보조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 및 기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다면, 약정된 임금 외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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