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 및 기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다면, 약정된 임금 외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