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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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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체크(출근기록)를 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제로 정상적으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부당한 임금 차감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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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압박 정황,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현실적으로 능동적이지 않다, 열정이 없다는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저를 사직할 수 있는 정당한 해고 사항이 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정황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권고사직 압박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제가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사측이 “업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권고사직 처리에 동의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현재 확보한 증거는 면담 녹취록, 주변인들과의 대화, 업무를 진행했던 상사와 대화 등 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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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퇴사하기 전 근로 마지막 날에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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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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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외되는 상황일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애매합니다.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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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직원 휴일근무수당을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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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시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중에 회사 사정으로 조퇴한 경우에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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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상용근로계약 후 3주 근무하고 하선한 경우, 이직확인서 반려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용직이 일용직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이므로 상용직이 분명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용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시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고, 위의 설명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에 의해 상용직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근로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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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일계산 결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주 6일제일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됩니다.연차휴가일, 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일일이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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