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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친밀한상어
근로계약 : 월-금 (8:00~17:00) 시급적용
5인이상 사업장이고
6일 일한적이 있습니다. 월-토
토요일 휴일수당은 0.5배를 해서 드리면될까요?
주휴수당은 그냥 하루치 드리면되지요? 8시간에 대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하는 8시간분을 지급하시면 되고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보입니다.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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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