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주말 제외 10일간 근무 했습니다.
퇴사 통보 후 14일은 지난 상태이고요, 그 전까지 급여 관련해서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월급날은 25일이였습니다. (이 때 기준으로도, 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월급날 이후로 문자 보내었을 때, 일할 계산으로 못해주고 제가 한 업무 보고서를 보고 그거에 맞게 산정해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여쭤봅니다.
또한, 일할 계산했던 금액 보다 적게 들어왔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