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외되는 상황일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2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가족 간병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걸리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퇴사 확인서에 휴직 제도가 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사용 못함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내 간병을 위한 휴직 제도가 있었지만 직원들에게 안내 되어진 적이 없었고 복지 게시판에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직 신청을 못했었습니다.(일반 휴가제도는 없고 간병을 위해 연차를 사용한 적 있음)
그리고 퇴사 통보 중 부서장들과 논의에서도 휴직 제안은 없었습니다.
이직 확인서에는 자진 퇴사(구분 코드 : 11)로 기입 되어 있습니다.
간병 대상자는 친 할머니이신데,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 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청 후 불인정을 받으면 이의 제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