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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가 밀리는 중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기간이 합산하여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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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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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잔여연차 소진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8일분의 임금을 받게 되고, 이는 정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퇴직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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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초과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① 퇴직일 전 1년 동안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② 퇴직일 전 1년 동안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즉,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은 퇴직일 이전 1년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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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아야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직확인서 업무 담당자가 작성해야 하는데 본인이 담당자이면 작성할 수 있으나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용으로 작성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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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작성한 동의서와 무관하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동의한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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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중요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미달하지 않게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인 퇴직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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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간퇴사시 공휴일 유급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월 중간 퇴사하는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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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연차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3.6.12-23.7.31 3.3프로 공제 후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토요일 격주 쉰 것은 연차휴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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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몇일이 지나서 근무했던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일을 우선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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