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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했을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동의한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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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급기일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는 있으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