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미지급 급여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별도 청구나 신청 없이 퇴사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주가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