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체에서 연차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23.8.1~25.7.31까지입니다.(정식 근로계약서상)
(23.6.12-23.7.31 3.3프로 공제 후 근무-이건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월요일 부터 토요일꺼지 주 40시간 근무 업체입니다. (계약서 첨부했습니다)업체에서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라고 했고, 토요일 격주근무로 인해 연차가 따로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첫 근무때부터 구두로 격주 근무하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격주 쉰걸로 연차 비용 청구 할 수 없는건가요??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