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날짜 계산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매월 10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7월 3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8월 10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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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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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매년 누가 어떤과정을 거쳐서 결정이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은 1차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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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야간근로자 월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만으로는 1일 근무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2. 월 최저임금<휴게시간 2시간인 경우>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야간근로시간대(22:00~06)에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함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6×6×0.5+8)÷7×365÷12=378월 최저임금=9,620×378=3,636,360(세전)<휴게시간 3시간인 경우>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야간근로시간대(22:00~06)에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함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0.5+5×6×0.5+8)÷7×365÷12=326월 최저임금=9,620×326=3,136,12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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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토, 일 당직근무도 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주 5일 출근했고 유급휴일 1일해서 일주일 동안 6일인데 쉬는 날 출근하게 되면 총 7일이 됩니다.주 5일 출근했고 쉬는 날 모두 출근해서 일주일 내내 출근하게 되면 7일 출근 + 유급휴일 1일해서 총 8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인지 여부는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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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가 아니면 조기재취업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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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근무 시 한달 치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는 한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분 월급을 받을 수 없고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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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협조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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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급여의 60퍼센트만 받았을때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당초 소정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했다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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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 처리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향후 진정으로 퇴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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