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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비둘기23.07.06

최저시급은 매년 누가 어떤과정을 거쳐서 결정이되는것인가요?

매년 연말마다 다음해의 최저시급이 결정이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최저시급을 매년 결정할때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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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말이 아니라 조만간입니다. 7~8월

    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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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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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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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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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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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1차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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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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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고,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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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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