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미만 개인사업자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부여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오래 근무하신분들은
1년에 15개 연차 드린다고 생각하고 이 중 8개는 4개씩 설 추석 명절에 각 각 4일치 근무분을 지급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에 연차 사용하는 일수는 7일(15일-8일) 이구요.
저희는 근로계약서 상 연차에 관한 부분은
"연 차 :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지급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이번에 7년정도 근무하신분이 퇴직을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에 전년도 명절에 지급했던 8일치에 대한 부분을 퇴직금에 들어가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