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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23.07.05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미만 개인사업자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부여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오래 근무하신분들은

1년에 15개 연차 드린다고 생각하고 이 중 8개는 4개씩 설 추석 명절에 각 각 4일치 근무분을 지급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에 연차 사용하는 일수는 7일(15일-8일) 이구요.

저희는 근로계약서 상 연차에 관한 부분은

"연 차 :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지급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이번에 7년정도 근무하신분이 퇴직을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에 전년도 명절에 지급했던 8일치에 대한 부분을 퇴직금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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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명칭 상 연차휴가이나 약정휴가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 또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2일분(=8일*3/12)에 대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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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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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포함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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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니 연차나 연차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차를 부여했고 연차수당도 지급했으면 이는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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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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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퇴직금 계산시에도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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