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면 불이익이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싶다고 하여 개인사유로 퇴사가아닌 권고사직으로 하여 퇴사를 하고싶다고 하시어 그렇게 처리하려고하는데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협조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권고사직은 향후 부당해고로 리스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여 받아들여지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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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고용지원금과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둘다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 퇴직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진퇴사 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이후 부정수급이 의심될 수 있어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직함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킨다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용이
3년간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자진사직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발각되면 사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이라는 인위적인 감원을 한 것이므로 이후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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