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요.개인적인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가족을 부양하거나 동거를 목적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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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경력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2월말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경력 1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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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연차 이월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모든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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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1계월 계약직으로 했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피보험단위기간이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부족할 경우 과거 근무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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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사례의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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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카톡문자로 보낸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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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직 후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2주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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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임금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입니다.소급하는 기간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을 적용하여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지급 범위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반드시 이를 주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3년 이상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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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3+(24/40)×8}÷7×365÷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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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위조한 직원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문서 위조의 경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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