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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허스키276
하얀허스키27621.11.28

실업급여신청기간및 실업급여 인정기간?

인턴기간이 167일이었고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1년동안 3%세금내는 아르바이트 일하였고 이번에인턴3개월 계약직 만료되었는데 저번에 167일 인턴기간에 이번3개월 기간 합하면 18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그리고3%세금 내는 알바기간은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포함안되나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또한 첫번째 인턴기간 만료후 1년이내 실업급여 신청 안하면 그기간은 실업급여 산정기간에서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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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기에 그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온전한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3%세금내는 아르바이트 일하였고 이번에인턴3개월 계약직 만료되었는데 저번에 167일 인턴기간에 이번3개월 기간 합하면 18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3.3떼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가 아닌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자격인정받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 상실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겨을 판단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 판단 시3.3%기간은 고용보험 미가입 기긴으로서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로 이전기간 근속년수가 하루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전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3% 세금 내는 알바기간은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만이 포함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날을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액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책정됩니다. 따라서 3.3%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그 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정확한 일자 등의 기재가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을뿐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세금 납부한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턴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