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목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일을 했는데, 한 주의 시작일이 일요일이여도 주휴수당 만근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2. 제가 언제부터 일했고, 하루에 몇시간을 일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입금내역으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입금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시간을 확인할 증빙서류 필요합니다.
3. 처음 면접을 봤을 때, 편의점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없다, 그래도 근무를 할거냐는 말에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법상요건충족한다면 주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4. 할 일 다 했으면 교대 후 퇴근해도 좋다라는 점장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해야하는 일들이 일찍 끝난 날에는 점장님의 별 다른 동의 없이 조기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원래근로시간에서 조기퇴근으로 인해 미제공한 시간은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주휴수당 산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