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자비로운군함조177
자비로운군함조17721.11.28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8월 6일~ 2021년 10월 31일까지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친구에게 주휴수당하고 퇴직금은 받았냐라는 얘기와 편의점이여도 다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지 글들을 읽으면서 봤는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서 제가 어떤 조건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

1. 일~목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일을 했는데, 한 주의 시작일이 일요일이여도 주휴수당 만근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언제부터 일했고, 하루에 몇시간을 일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입금내역으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3. 처음 면접을 봤을 때, 편의점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없다, 그래도 근무를 할거냐는 말에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4. 할 일 다 했으면 교대 후 퇴근해도 좋다라는 점장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해야하는 일들이 일찍 끝난 날에는 점장님의 별 다른 동의 없이 조기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그렇기에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인 것은 주휴수당의 발생과 무관합니다.

    2. 입금내역으로도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전 합의를 했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의 동의 없이 조기퇴근을 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기에 해당 시간만큼 급여가 삭감될 수 있으며, 징계 등 조치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목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일을 했는데, 한 주의 시작일이 일요일이여도 주휴수당 만근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2. 제가 언제부터 일했고, 하루에 몇시간을 일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입금내역으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입금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시간을 확인할 증빙서류 필요합니다.

    3. 처음 면접을 봤을 때, 편의점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없다, 그래도 근무를 할거냐는 말에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법상요건충족한다면 주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4. 할 일 다 했으면 교대 후 퇴근해도 좋다라는 점장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해야하는 일들이 일찍 끝난 날에는 점장님의 별 다른 동의 없이 조기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원래근로시간에서 조기퇴근으로 인해 미제공한 시간은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주휴수당 산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점장님이 퇴근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큰문제 업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휴나 퇴직금은 강행규정입니다.

    일요일 시작이어도 주휴가능합니다.

    임금내역 외 여러자료가 있는게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임금의 경우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로한 증거내역, 급여통장 내역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2. 입금내역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시작일과 관계없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준비하셔서 입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동의를 한 경우라도 무효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아니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일요일부터 목요일이고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2.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한 내용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근하지 않고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의 시작 요일과는 무관합니다.

    2.입금내역은 근로계약기간의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강행규정이므로 부지급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4.사용자의 지시로 조퇴한 경우 별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 주의 시작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편의점이라고 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말에 대해서 알았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4. 조퇴에 대해 점장이 허락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