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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군함조177
자비로운군함조177
21.11.28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8월 6일~ 2021년 10월 31일까지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친구에게 주휴수당하고 퇴직금은 받았냐라는 얘기와 편의점이여도 다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지 글들을 읽으면서 봤는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서 제가 어떤 조건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

1. 일~목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일을 했는데, 한 주의 시작일이 일요일이여도 주휴수당 만근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언제부터 일했고, 하루에 몇시간을 일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입금내역으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3. 처음 면접을 봤을 때, 편의점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없다, 그래도 근무를 할거냐는 말에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4. 할 일 다 했으면 교대 후 퇴근해도 좋다라는 점장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해야하는 일들이 일찍 끝난 날에는 점장님의 별 다른 동의 없이 조기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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