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녹음으로 1회성 언어 희롱 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연봉 관련 면담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행했고 여러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성희롱이라 생각 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1.술 강요-적게 마시고 안 마시자 이게 빠져가지고 그냥 마셔라 라며 술 마시기를 강요
2.여성 비하-연봉에 불만이 있다고 하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 함.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아 기생하고 싶지 않고 현 남자친구 돈 많이 번다 등으로 대답
3.화장실 다녀오겠다->싸고 와라
들었던 당시에는 기분이 나빠 여러 말도 받아치고, 1회성에 가해자가 인사팀 팀장이어서 사내 신고, 노동부 진정 등은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퇴사를 했고 당시 상황이 벌어진지 수개월이 지났고, 목격자 등 다른 증인은 없고 당시 대화의 일부분이 녹음 되어있으나 제가 기분나빠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내며 대화를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 진정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