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연차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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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이 실제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됩니다.실제 근로실적에 따라 월별로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실제 근로일(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다만, 월급제로서 매월 소정근로일을 근무할 경우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결근, 연장근로, 지각, 조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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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확인서에 '수습계약만료'라고 써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고 후에 메일로 수습계약만료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메일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구두해고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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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300,000÷(10×4+11+11×0.5+8)÷7×365÷12=8,214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봐야 합니다.5일분의 임금은 8,720×5일의 시간5일의 시간이 1일 10시간이라고 가정하면임금=8,720×(50+10×0.5)=47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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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과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직을 권고한 상태인지 해고를 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만약 해고를 한 경우라면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가 해고 철회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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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현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증명이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 여부도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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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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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5일 60시간 작성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주 60시간 근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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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구두로 임금을 책정하고 근로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금은 근로한 날만큼 발생하므로 계약기간까지 근로했거나 중도에 사직했거나 관계없이 근로한 기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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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를 했고,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사실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근로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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