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작은키위79
작은키위79
21.11.22

전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 권고사직 이직사유 문제에 관련된 문제해결 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인 전 회사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9월초에 퇴사 후 전 회사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스트레스를 받아 복수를 다짐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전 회사에서는 저의 연차를 1개월에 하나만 사용하기를 통보했습니다. 또 단체 휴가가 있는 달에는 개인적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제한을 걸어두기도 했는데, 원래는 80%이상 출근시 년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 청구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보상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저는 회사의 위법 사항의 교정을 요구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제 컴퓨터 뒷자리의 비동의한 CCTV설치와 OBS프로그램을 통한 제 컴퓨터 내용을 녹화한다는 내용을 통보하듯이 얘기를 하기에 이 부분을 철회해달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듣고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직사유를 보니 회사징계, 업무태만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업무태만 정정요청 후 거부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이직사유 정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사유로 퇴사를 당했을때, 권고 사직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업무태만의 사유로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변경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ps. 전 회사에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얼핏 봤었는데, 따로 세무 관련 신고로 세무조사를 진행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