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 권고사직 이직사유 문제에 관련된 문제해결 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인 전 회사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9월초에 퇴사 후 전 회사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스트레스를 받아 복수를 다짐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전 회사에서는 저의 연차를 1개월에 하나만 사용하기를 통보했습니다. 또 단체 휴가가 있는 달에는 개인적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제한을 걸어두기도 했는데, 원래는 80%이상 출근시 년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 청구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보상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저는 회사의 위법 사항의 교정을 요구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제 컴퓨터 뒷자리의 비동의한 CCTV설치와 OBS프로그램을 통한 제 컴퓨터 내용을 녹화한다는 내용을 통보하듯이 얘기를 하기에 이 부분을 철회해달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듣고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직사유를 보니 회사징계, 업무태만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업무태만 정정요청 후 거부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이직사유 정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사유로 퇴사를 당했을때, 권고 사직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업무태만의 사유로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변경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ps. 전 회사에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얼핏 봤었는데, 따로 세무 관련 신고로 세무조사를 진행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사유를 회사의 위법 사항 교정 요구로 인한 것으로 정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유를 변경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3. 세무 관련 문제가 있다면 국세청에 해당 사업장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굳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 이직사유를 정정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세무관련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발생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가능합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3. 적어주신 사유변경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4. 홈텍스에 로그인 하면 탈세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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