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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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급여 및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됩니다.장기요양보험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외국인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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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잠정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구하고, 이어서 아래와 같이 최종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잠정휴가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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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회계년도 기준&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5년 근무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00일(=11+15+15+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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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자 실업급여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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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 중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인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직원으로 전환된 기간은 전체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이므로 문제가 없고, 알바로 근무한 기간 중 3개월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소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발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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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지만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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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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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직원 상여금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 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경우에는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별의 합리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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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1년 계속근무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1년간 근무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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