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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풍금조173
후련한풍금조173
21.11.08

1년미만 계약직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서 1년미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중도퇴사를 해서 연차를 하나도 못쓰고 수당으로 받으려하는데요

저랑 병원이랑 연차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기간

2021.3.2~2021.10.28

3월~8월까지는 주5일 근무(근무시간 주39시간)

9~10월 은 주4일(근무시간 주 30시간)

제 생각엔 3~8월까지 6개(3.2~9.2까지)

9.2~10.2일까지 1개 라고 보는데요

연차를 달라 요구를 했더니

총 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퇴사시점에 주4일이니까 6개래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상해서 제가 모르고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7개가 맞나요 6개가 맞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련 규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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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1.11.08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수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다만 연차수당 산정 시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갯수는 7개 가 맞을 것이나,

    근로시간이 변경된 사정을 고려해볼때,

    4.2-9.2날 발생한 연차는 6개 (일7.8시간)

    10.2날 발생한 연차는 1개 (6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서

    특히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달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주 4일 근로를 하게 된 것이 사업주의 지시였거나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약속된 시간을 모두 근로한 것으로 7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는 전부 개근 하셨으면 7개가 맞습니다만, 7개의 구체적인 연차시간은 주 근로시간이 달라진 기간별로 다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연차유급휴가를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4.2부터 10.2까지 총 7일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퇴사시점에 주 4일이더라도 노사 합의하에 근로일수 및 시간을 줄이신것이라면,

    연차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를 발생하므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이 부여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그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로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 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 39시간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일수*39/40*8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주 30시간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일수*30/40*8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3.2 입사의 경우 4.2 1일 / 5.2 1일 / 6.2 1일 / 7.2 1일 .... 발생하여 10월 2일 이후 퇴사인 경우라면 총 7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시간이 달라져서 일수를 달리적용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순 일수로만 보았을 때는 7일이 부여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0월 2일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기간이 어떻게 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면 병원과 계약한 내용에

    주 근무일수에 대한 기준이 5일로 되어있다면

    만근 기준은 주5일이 되어서 발생되는 연차는 6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주 4일 로 변경하였다면 7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출근율과 무관하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월에 개근을 하셨으면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한달만근시 한개이므로 6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1.3.2 ~ 2021.4.1 - 1개

    2021.5.2 ~ 2021.6.1 - 1개

    2021.6.2 ~ 2021.7.1 - 1개

    2021.7.2 ~ 2021.8.1 - 1개

    2021.8.2 ~ 2021.9.1 - 1개

    2021.9.2 ~ 2021.10.1 - 1개

    2021.10.2 ~ 2021.10.28 발생 x

    우선 근로기준법 상 질문자님의 연차는 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 32시간을 근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6.4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8시간에 대한 연차 6개를 지급하시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는 위 계산대로 연차를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는 것 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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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