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월에 입사을 하였고 지금 다니고있는 파견 회사가 연말에 계약 회사랑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네요
그럼 1년 근무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는데 혹 이 부분에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1. 선생님은 계약된 회사 소속이므로, 파견회사와 계약회사간의 계약해지와는 무관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까지 다닐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제한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계약된 회사에 계속 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