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입사을 하였고 지금 다니고있는 파견 회사가 연말에 계약 회사랑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네요
그럼 1년 근무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는데 혹 이 부분에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