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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거미85
굉장한거미85
21.11.08

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2021년3월1일 입사면 22년3월31일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는 3월말까지 해야 지급된다고 합니다. 22년2월28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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