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2021년3월1일 입사면 22년3월31일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는 3월말까지 해야 지급된다고 합니다. 22년2월28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1년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2021년3월1일 입사면 22년3월31일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는 3월말까지 해야 지급된다고 합니다. 22년2월28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22.2.28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2.28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2021.3.1.입사자의 경우 2022.2.28.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3.1부터 2022.2.28까지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는 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