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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거미85
굉장한거미8521.11.08

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2021년3월1일 입사면 22년3월31일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는 3월말까지 해야 지급된다고 합니다. 22년2월28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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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1년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1년 3.1에 근로를 시작하셨다면

    22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하면 됩니다.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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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2021년3월1일 입사면 22년3월31일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는 3월말까지 해야 지급된다고 합니다. 22년2월28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22.2.28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2.28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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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정상근무하시고 2022년 3월 1일부로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계속근로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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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365일 즉, 1년의 기간이 충촉되므로 퇴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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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1년 3월 1일 ~ 22년 2월 28일 근무를 하신다면

    1년 이상에 충족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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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일 입사면 통상적으로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마치고(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2년 3월1일이 퇴사일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서면 ・ 구도계약)을 2006.12.20.부터 2007.12.19.까지로 정하였을 경우, 2007.12.19.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퇴사일은 2006.12.20.이 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퇴직연금복지과‒274, 2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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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시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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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은 역일상의 1년을 말하고 2021년 3월 1일 입사면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고,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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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1년 계속근무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1년간 근무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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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이며, 말일기준으므로 2월28일까지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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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22년 3월 1일 입사하였을 경우 23년 2월 28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만 1년으로 보게 되며, 2월 28일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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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해주신바와 같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발생합니다.

    2021년 3월 1일 입사라면,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2022년 3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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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2021.3.1.입사자의 경우 2022.2.28.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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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3.1부터 2022.2.28까지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는 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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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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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3월1일 입사면 22년3월31일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는 3월말까지 해야 지급된다고 합니다. 22년2월28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3월 1일 입사라면 2월 28일까지 근로하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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