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부양이 가능한 다른 가족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동생이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질문자가 부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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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적용 날짜(입사일이 월 말에 가까운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는 입사일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이내에 하면 됩니다.4대보험 취득 신고기한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건강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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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평균임금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법정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실업급여액수가 얼마인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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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안해서 민사소송 한다는데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퇴직 전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업주가 사전 통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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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연봉 부풀리기 한 허위 공고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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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1년 이상/ 1년 미만 그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근무한 경우라면 1년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부터 1년내에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출산으로 인해 이와 같이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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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못쉬면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으로 약정했으나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데 위와 같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시간까지 포함하여 6시간 근로한 경우라면 30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30분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범위내 초과근로이므로 1배만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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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1달이내 퇴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한 달 전에 퇴사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인계인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어 업무에 차질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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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단위 탄력근무제 1년동안 운영시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1일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약정할 수 있고, 단위 기간 동안을 평균하여 주단위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40시간) 이내이면 적법합니다.사례의 경우 6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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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여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에게 사건 처리를 의뢰할 경우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노무사 중 적당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법위반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다른 규범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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