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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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명이 변경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명칭만 변경될 뿐이므로 근로관계에서 특별히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체납분도 변경된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변경된 후에도 근로기준법 등 적용은 동일합니다.변경된 이후 신규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1개월 연차휴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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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합산한 결과 180일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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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연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근로형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사례의 경우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되므로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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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하고 한달 쉬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한 달 쉰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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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직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야갱신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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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사용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임금 계산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7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했으므로 17일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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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여타 요소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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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 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38.5시간과 40시간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급여는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약 계약 자체로 38.5시간을 하건 40시간을 하건 급여가 동일하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의미라면 1.5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1.5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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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퇴사시 연차와 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사용해도 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도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할 경우에는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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