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각처리 기준이 궁급합니다 (회사출입시점 or 차 출입시점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 여부 기준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출근시간부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차량출입 시간이 아니라 지문인식기 등록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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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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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사용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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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관계 없이 연차휴가 15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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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다른회사 취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우선 타사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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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리더기 출근 체크 누락시 결근처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리더기에 출근 체크했는지 여부에 의해 근태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출근리더기에 출근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근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목격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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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규에 퇴사 한 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했고 한 달 간 여유를 주었는데 사용자가 이를 무시할 경우에 귀하는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근무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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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많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2021년에는 월 최저임금의 15%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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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카페)운영중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직원들의 소액체당금신청과 임금체불확인서 요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시 1.5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재택근무시에는 8시간만 근무했다면 출근시처럼 1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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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26일이 아니라 11일입니다. 이 판결 전에 입사한 사람에게도 이 판레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6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확답을 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강제휴무는 연차휴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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