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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뿔영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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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9

출근중 재해로 신청한 산재 불승인 되었는데 직장동료의 목격자진술서가 필요할까요?

주간 2교대 근무하는 계약직 직장인입니다. 출퇴근을 자전거 타고 하는데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날뻔한 것을 피하려다가 되려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업장 출입문 바로 앞이라 근무하던 보안팀에서 사고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재는 목격자를 찾을수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상황 설명

1. 사고 당일 출근 전 직장동료와 헬스장에서 한시간 가량 같이 운동을 함.

2. 같은 계약직 직장동료에게 헬스 자체를 처음 배우는 것이며, 사고 난 그 주부터 시작하여 헬스의 기간이 짧음.

- 기초적인 스트레칭 위주로 해서 몸에 무리가 갈만한 행위는 하지 않음.

3. 사고 당일에도 자전거를 타고 헬스장에 갔다가 2~3시간 가량 충분한 휴식을 취한뒤 자전거 타고 출근함.

4. 현재 사고로 인하여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수술 후 회복중

5. 산재 불승인 사유 요약: 부상의 흔적이 있지만 이번에 있던 사고가 아닌, 전부터 다쳐있던것으로 보임

- 전에 다친것 이었으면 자전거를 타지 못할정도의 부상 -> 자연적인 치료 불가, 수술이 필요한 부상

- 헬스로 인하여 다친것이 아니냐는 의문

6. 병원에서는 영상의학자료를통해 의학적 근거를 들어 이번에 다친것이 맞다는 소견서를 작성함.

7. 이 소견서를 가지고 심사청구 제출을 했으며, 추가 자료 있을시 재출바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 저에게 헬스를 알려준 직장동료가 목격자 라고 할수 있을까요?

목격자라 한다면 이제 막 헬스를 배우는 사람인데다 매일 헬스 후에 출근이라 무리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헬스장까지 오는길, 헬스 후에 출근중 멀쩡히 자전거를 타고 갔다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직장동료가 목격자 진술을 했을경우, 직장동료에게 피해가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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