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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물총새224
예쁜물총새22421.10.20

실질적으로 같은 2개의 회사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회사가 세금문제로 인해 2개의 회사로 나누었고 저는 A회사 소속이었다가 사정상 B회사 소속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같이 하는 같은 회사입니다.

A회사 소속으로 2년간 일한 퇴직금은 정산 받은 상태고 B회사에서는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B회사에서 일한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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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 소속으로 2년간 일한 퇴직금은 정산 받은 상태고 B회사에서는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B회사에서 일한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1,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정산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전체기간 2년 6개월에 대해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기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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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는 상호 독립성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양쪽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2년 6개월인데 이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미 2년분은 중간정산했다고 하므로 나머지 6개월분의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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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 소속으로 2년간 일한 퇴직금은 정산 받은 상태고 B회사에서는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B회사에서 일한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것이라면 6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지만, A와 B의 사업형태가 어떤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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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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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못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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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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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A사에서 실질적으로 퇴사한 후 B 회사에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두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은 연속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A사 퇴사시 지급받은 퇴직금은 효력이 없으며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B회사 퇴사시 모든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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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 소속으로 2년간 일한 퇴직금은 정산 받은 상태고 B회사에서는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B회사에서 일한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전하여 근무할시 고용승계된 경우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진다고 보아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것인 바, 6개월분에대해서는 청구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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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B회사에서는 1년 미만을 근무했기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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