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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아비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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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코로나로 인해 유급휴직을 4개월 진행하였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무급휴직입니다

21년 3~6월 유급휴직

21년 7~10월 무급휴직

21년 11월 퇴직

휴직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퇴직금 정산 기간은

20년 12월, 21년 1월, 21년 2월 - 3개월 평균임금

20년 3월 ~ 21년 2월 - 상여금, 미사용연차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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