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코로나로 인해 유급휴직을 4개월 진행하였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무급휴직입니다
21년 3~6월 유급휴직
21년 7~10월 무급휴직
21년 11월 퇴직
휴직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퇴직금 정산 기간은
20년 12월, 21년 1월, 21년 2월 - 3개월 평균임금
20년 3월 ~ 21년 2월 - 상여금, 미사용연차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