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내식당 업무를 실제로 하였고 그 대가로 임금도 지급하였으므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자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내식당에서 근무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이 3개월 기간 중에 휴업기간이 있으면 휴업기간은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3월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상여금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업개시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질적으로 같은 2개의 회사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는 상호 독립성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양쪽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전체 근무기간이 2년 6개월인데 이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미 2년분은 중간정산했다고 하므로 나머지 6개월분의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처형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산 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수습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사전에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위와 같이 통보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위로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인사 발령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확정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0년 10월4일 입사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265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중 재해로 신청한 산재 불승인 되었는데 직장동료의 목격자진술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헬스를 알려준 직장 동료가 목격자는 아니며 참고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격자는 넘어지는 장면을 본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직장 동료가 사실대로 참고인 진술 등을 했다고 한다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부양하여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목적으로 거소를 이전하였고 이로 인해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의 경우 고용센터 직원의 말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가 쉬어 보이지 않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치매환자를 돌보아야 한다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