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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1.10.19

주 52시간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 포괄임금제로 받고 잇으며, 몇시간 까지는 포괄이다 이런건 계약서 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52시간 근무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게 넘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회사는 외국계 기업이며, 인원수는 300명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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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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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 2021.1.1일 50인 ~299인

    3. 2021.7.1일 5인 ~ 50인

    52시간제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 위반으로 노동청에 처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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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이를 숨기기 위하여 휴게시간 조정, 자발적 근무 강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임금체불에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증거 수집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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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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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 최대 적법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하여 52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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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형사처벌 받을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10조).

    -다만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해당하는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무도 가능합니다(동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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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 연장근로 제한의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52시간

    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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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52시간 근무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게 넘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회사는 외국계 기업이며, 인원수는 300명 넘습니다!

    사업주가 법위반하게 되는 경우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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