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체휴무 계산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서비스직 스케줄 근무 중 입니다.
예를들어
1. 1/1~1/4 까지 근무하고 1/5 ~1/31은 무급휴무를 갔는데
이럴 경우 1/1 근무한거에 대한 대체휴무 하루가 발생되는건가요?
2. 2월달 중 17일은 근무하고 나머지 11일은 무급휴무를 갔는데
2월달, 설날 3일동안 근무를 했으면 대체휴무 3일이 발생되는건가요?
3. 남은 대체휴무를 올해안에 사용 못할 시 신고하면 회사가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안나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11/4 까지 근무하고 1/5 1/31은 무급휴무를 갔는데
이럴 경우 1/1 근무한거에 대한 대체휴무 하루가 발생되는건가요?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공휴일 사전대체 가 아닌한,
해당일은 사업장이 임의로 휴무토록한것이므로 대체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2월달 중 17일은 근무하고 나머지 11일은 무급휴무를 갔는데
2월달, 설날 3일동안 근무를 했으면 대체휴무 3일이 발생되는건가요?위와 동일하며, 사전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급휴무한날에 보상휴가를 줄수 없습니다.
3. 남은 대체휴무를 올해안에 사용 못할 시 신고하면 회사가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안나가도 상관없나요?
임금으로 모두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대체휴무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휴무 하루가 발생한다, 그 대체휴무를 특정기간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가 다음해로 연차를 이월시키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촉진을 하여 연차를 소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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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대체휴무는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1 근무에 대해 1.5일, 설날 3일에 대해 4.5일이 발생합니다.
3. 대체휴무의 사용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해야 하고, 사용기간도 합의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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