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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1.10.19

임금 문제 위반 시 회사의 불이익,근로자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 등 퇴직금,임금 등으로의 문제로 미지급 (연차 지급, 계산) 위반 시에는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위반했을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회사 측에 말을 해서 대화를 하고 안될 경우에 노동청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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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미지급시에는 가능한 회사측에 먼저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회사가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불문제로 노동청의 출석을 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가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화를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등이 객관적 자료로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회사와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가서 상담 후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게는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수사절차가 개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선 회사에 기한을 정하여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십시요 만약 기한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반했을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회사 측에 말을 해서 대화를 하고 안될 경우에 노동청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될까요?

    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한뒤, 요청을 거절한다면 임금체불 진정가능합니다.

    최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안에 따라서 재직중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시 대지급금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