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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라마카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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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9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며 거주하고 있고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서울의 할머니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서울로 거소를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가 되어 해당 규정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이전하는 서울의 노동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자식들도 아닌 손녀가 이사하는게 말이 안된다며 인정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를 다니고 계시고, 아버지의 재취업보다 젊은 저의 재취업이 쉬울것같아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재취업활동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 설명란에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아닌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로 인한 거소 이전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제 경우도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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