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최대 적법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하여 52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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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우선 위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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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회사동의가 없어도 1달 지나면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통보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사직 통보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11월 1일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11월 1일 이후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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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당으로 정산받거나 소진할수있는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일수(16일)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1월 16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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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단순히 업무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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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업체직원의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15일+15일=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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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통보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사직 통보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11월 1일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11월 1일 이후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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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 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기간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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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 위반 시 회사의 불이익,근로자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미지급시에는 가능한 회사측에 먼저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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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중인 재직근로자의 대지급금 임금액 기준이 얼마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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