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중인 재직근로자의 대지급금 임금액 기준이 얼마라는 건가요?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
위에서
1.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에서 미만 이면 얼마 인가요?
2.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 에서 미만 이면 얼마 인가요?
3.재직근로자 전체가 다 받을수 없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