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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고라니20221.10.19

임금 체불중인 재직근로자의 대지급금 임금액 기준이 얼마라는 건가요?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

위에서

1.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에서 미만 이면 얼마 인가요?

2.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 에서 미만 이면 얼마 인가요?

3.재직근로자 전체가 다 받을수 없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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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지급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대지급금의 경우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체불된 경우에는 상한액 1,000만원이고, 임금 또는 퇴직금 한가지만 체불된 경우에는 상한액 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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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간(최대 3개월)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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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의 평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재직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2.최저임금의 110퍼센트는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약 월 2,004,728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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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최저임금의 110%는 시급기준 9592원입니다.

    3. 재직근로자 중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퇴사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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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에서 미만 이면 얼마 인가요?

    2.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 에서 미만 이면 얼마 인가요?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산출해야합니다.

    주 40시간 근로 주5일 일8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일것으로

    월급액/209<최저시급의 110(9592원)

    9592X209=2,004,728원 미만이어야합니다.

    3.재직근로자 전체가 다 받을수 없다는건가요?

    위 계산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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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 소송 ·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의 110% 기준은 올해 2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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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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