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휴일수당 미지급시 휴일근무 거부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 중 휴일 수당 관련 내용]
휴일 근무 수당 (급여에 포함)
월 1회 토요일 7시간 근무
통상 시급 (00,000)원 / 월 수당 (00,000)원 (금액은 미표기 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
근로 계약서 상 월 1회 토요일 7시간 근무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2회,3회 출근 시 그에 해당하는 휴일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추가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못받고 있다는건 최근에 알았습니다.
[궁금한 점]
이전 문의글 답변 중
(1)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 당초 근로계약에서 일정한 금액을 특정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을 약정한 경우라면 추가근로에 대해 지급의무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를 월 1회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있으나,
실제로 월 2~3회 근무를 하였을 때 초과되는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휴일 수당을 회사측에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추후 추가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없다면 저 또한 근로 계약서 기준대로 월 1 회 근무만 하여도 무관 한가요 ?
해당 사유로 퇴사시 개인사정인가요 아니면 회사측 문제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휴일 수당을 회사측에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
☞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추후 추가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
☞ 추후 추가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없다면 저 또한 근로 계약서 기준대로 월 1 회 근무만 하여도 무관 한가요 ?
☞ 월 1회만 근무하여도 무방합니다.
해당 사유로 퇴사시 개인사정인가요 아니면 회사측 문제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 노동청에 임금체불 접수후 임금체불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휴일 수당을 회사측에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월 1회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추후 추가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임금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없다면 저 또한 근로 계약서 기준대로 월 1 회 근무만 하여도 무관 한가요 ?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되지 않은 근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퇴사시 개인사정인가요 아니면 회사측 문제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급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니, 차라리 근무거부, 수당 청구 및 노동청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계속 근무 중에),
합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거나 해고등을 당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회사측에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추후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월 1회 근무한 하여도 됩니다.
4. 자진퇴사이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회사측 잘못에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휴일 수당을 회사측에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추후 추가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추가 근무라면 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없다면 저 또한 근로 계약서 기준대로 월 1 회 근무만 하여도 무관 한가요 ?
☞취업규칙에 추가 근로 시 근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근로시간만 지키고 부당한 것이 아닌, 회사업무에 필요한 근로라면 근로자는 회사가 요구한 근로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퇴사시 개인사정인가요 아니면 회사측 문제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어 지급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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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2.향후 휴일근로 발생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3.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3.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퇴사전 1년 내에 9주 평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근로계약에 포함된 휴일근로 이외의 추가적인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추가적인 휴일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