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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긴꼬리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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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9

사무직 휴일수당 미지급시 휴일근무 거부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 중 휴일 수당 관련 내용]

휴일 근무 수당 (급여에 포함)

월 1회 토요일 7시간 근무

통상 시급 (00,000)원 / 월 수당 (00,000)원 (금액은 미표기 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

근로 계약서 상 월 1회 토요일 7시간 근무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2회,3회 출근 시 그에 해당하는 휴일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추가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못받고 있다는건 최근에 알았습니다.

[궁금한 점]

이전 문의글 답변 중

(1)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 당초 근로계약에서 일정한 금액을 특정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을 약정한 경우라면 추가근로에 대해 지급의무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를 월 1회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있으나,

실제로 월 2~3회 근무를 하였을 때 초과되는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1.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휴일 수당을 회사측에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

  2. 아니면 추후 추가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

  3.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없다면 저 또한 근로 계약서 기준대로 월 1 회 근무만 하여도 무관 한가요 ?

  4. 해당 사유로 퇴사시 개인사정인가요 아니면 회사측 문제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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