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고귀한허스키86
고귀한허스키86

프리랜서로 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020년 6개월간 크고 작은 디자인 작업을 해주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다음주 준다 다음주 준다 그런게 20번이 넘을 정도이고 나중에는 욕까지 먹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카톡이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다른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1. 자신을 대표이사라고 소개했는데 대표이사도 아니고 자기가 지분이 있다는데 법인이사도 아닌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사기나 기망으로 형사 고발이 될까요?

2.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등 조언이 필요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디자인을 작업해주고 건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로 일하셨다면 용역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으로 일하였다면 지금명령 또는 소액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금전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익이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킨 경우라면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프리랜서로 일을 한 경우라면 계약서가 없으므로 카톡 대화를 통한 일을 부여한 내용 및 보수

    지급약정 내용을 출력하여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은후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