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9월 4주차 주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 전체를 휴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회사 사정으로 휴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경우 9월 4주차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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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넘게 다닌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사 근무기간이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자진퇴사인데 회사에서 자진퇴사가 아닌 것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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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시급, 추가근무시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발생합니다.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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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4개월동안 일한회사에서 2천만원넘게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지금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사업주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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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 관련해서 제외되는 직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전무는 임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칭은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장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5명이면 5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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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원거리로 인사이동되거나 출장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늘어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8시간 이상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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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부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매월 연장수당으로 83,334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련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연장수당을 공제한 것은 잘못입니다.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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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채용시 급여또한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 기간 중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면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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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정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수=16÷40×8=3.2근로시간 책정은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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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않은 채 퇴사 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 정산 후 새로 기산하는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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